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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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비정규직, 같은 직장내 차별 인권위 진정

“서울지하철 퇴직자 등 이전 정규직과 차별해 고통”

서울지하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같은 용역업체에 소속된 서울지하철 전적자, 퇴직자들과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송노조․연맹 서울지역본부는 17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직 노동자들은 현재 원청 전적자, 퇴직자들과 동일직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임금, 복지, 연차휴가, 근로계약기간, 근태관리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명백한 차별로 인권위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민주노총 공공운송노조․연맹 서울지역본부]

서울지하철 전적자, 퇴직자란 앞서 서울지하철 정규직이었다가 현재 서울지하철 소속 계약직과 함께 용역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다. 노조에 의하면 서울지하철 정규직 일부는 회사로부터 준하는 임금 및 복지혜택을 보장받고 조기 퇴직해 해당 외주용역업체로 전적했다. 퇴직자 역시 정년퇴직을 한 뒤 1~3년 동안 외주용역업체에서 추가 근무할 수 있도록 회사가 보장했다. 서울지하철은 전동차 수리 및 정비 업무를 외주용역업체에 맡기고 있다.

노조는 “원청 퇴직자, 전적자들은 서울지하철 근무 당시 직급이나 호봉에 맞춰 임금과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계약직 노동자는 이들이 받는 임금의 5분의 2에서 3분의 1 수준의 임금만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계약직 노동자는 포괄임금제로 인해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돼 있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사실상 임금이 삭감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동일직장내 차별이라는 큰 벽에 가로막혀 이중적인 차별로 고통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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