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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지난 9월 10일, ‘학교 교육력 강화와 학생 권리 신장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강인수 교수안을 토대로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도를 본격화했다. 개정안에는, 학교장에게 학칙 제정 권한을 부여하고, 새로운 학생징계 제도를 신설하는 등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 위반 조치를 이끌어낼 여지를 만들어 놨다.
때문에 교육시민단체들은 교과부가 앞에서는 학생인권을, 뒤에서는 학생 인권 삭제를 노리는 개악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신설된 조항에는 ‘학생의 권리 행사는 학교의 교육목적과 배치되어서는 안된다’,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생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맞불을 놓는 개악안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7월 19일, 체벌 전면금지를 발표한 데 이어 9월 17일에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개정안이 현실화 될 경우 ‘체벌 금지’는 상위법 위반 결정이 내려질 우려도 있다.
현재 개정안에는 체벌을 다룬 두 가지의 시행령이 동시에 기재돼 있다. 만약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신체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제외한다’는 제 2안으로 결정될 경우, 직접적인 체벌을 제외한 간접적 체벌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점심시간 또는 방과 후에 근신조치, 학업점수 감점, 기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과는 다른 행보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는 27일 오전, 교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는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민선 교육감의 조치나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상위법령을 개악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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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이 명확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개정안에는 학교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다분해, 법률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의 교육목적과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와 ‘학교의 장이 필요한 경우 학생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모호한 표현이어서,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배경내 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역시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상위법을 만들고 있다”면서 “또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인권침해를 법으로 비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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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교과부는 학교장의 절대 권력을 강화하고 학생인권유린을 법으로 비호함으로써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과부에 초중등교육법령 내용의 삭제와 검토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