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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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조전혁 의원 재산압류 집행 할 것”

“조 의원, 사과는 커녕 교사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전교조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에게 법원이 1억 5천 만원의 간접 강제금을 선고한 가운데, 전교조가 간접강제금에 대한 압류추심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6월 초, 인천지방법원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채권압류추심결정을 신청하고 지난 8일 결정문을 받았다. 이 채권압류추심 결정문으로, 전교조는 조전혁 의원의 재산을 언제든지 압류할 수 있게 됐다. 전교조는 12일, “법원의 추심결정문이 조전혁 의원 개인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송달 되는대로 이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전교조는 조전혁 의원과 한나라당을 상대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압류추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계속적인 조전혁 의원의 사과 거부에 따라 전교조는 압류추심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는 “조전혁 의원은 사과는 커녕 적반하장식의 주장으로 교사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으며, 아직도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명단게시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서 “간접강제금과 관련해 조전혁 의원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전교조는 강제집행하지 마라. 내가 돈을 마련하는 대로 매주 1~2천만 원씩 갖다 주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지만 실제로는 간접강제를 막기 위한 이의신청, 가처분의 효력을 중단하기 위한 가처분신청, 권한쟁의심판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해 법률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19일,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명단을 공개, 동아일보와 일부 의원들 역시 명단 공개에 합세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에 4월 27일, 서울 남부지법은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인용 및 간접강제 인용판결을 내고, 1일당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5월 4일,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 명단을 삭제했지만, 5월 11일, 서울남부지법은 간접 강제금 1억 5천만 원에 대한 강제 집행문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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