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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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찰’ 논란 신세계, 노사문화우수기업에 8년 연속 선정

김경협 의원,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 받아”

고용노동부가 직원 불법 사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신세계(이마트) 그룹을 8년 연속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이 환노위 노동부 현안보고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해마다 백화점 6개, 이마트 19개 등 총 27개 신세계(이마트) 그룹사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출처: 김경협 의원실]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1년) △은행대출 시 금리 우대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 15가지 특혜를 받는다.

김경협 의원은 “신세계(이마트)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이유는 ‘1130(하루에 한 명 30분) 면담프로그램’을 잘 운영했다는 이유 때문인데, ‘1130 면담프로그램’은 사실상 문제(MJ) 인력을 걸러내는 직원사찰 프로그램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1130 면담일지는 각 직원의 면담을 통해 개인의 성향과 가족 동향까지 파악하고, 문제 인력 여부를 판단하는 직원 평가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세계(이마트)에 대한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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