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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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마라톤 폭발, “공포 때문에 헌법 가치 훼손해도 되나?”

“반테러” 구호 아래 누더기가 된 미국 민주주의

미국 보스턴 마라톤 폭발 사건 용의자에 대한 반인권적 검거 과정으로 미국 민주주의가 누더기가 됐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9.11 데자뷰가 일으킨 공포 때문에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를 부채질한 미국 주류 언론의 선정주의와 오보 남발도 지적된다.

먼저 미국 경찰의 인종차별적이며 이슬람 혐오적인 수사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보스턴 마라톤 폭발이 발생한 15일, 주변에 있던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남성은 어떠한 혐의도 없이 용의자로 쉽게 낙인찍혔다. 경찰은 19일 검거된 용의자에 대해서도 이슬람교인 이들 종교, 출신 지역을 언론에 흘려 이슬람 혐오주의에 기초해 수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23일 CNN 온라인판에 생존한 용의자(좌)와 함께 인터뷰를 거부하는 사망한 용의자 부인 사진이 게재돼 있다. [출처: www.cnn.com 화면 캡처]

반인권적 수사 과정도 문제로 지목된다. 버스, 전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운행 전면 통제를 비롯해 무차별 가택 수색, 용의자의 친척과 지인의 이름과 얼굴 공개, 용의자가 사용한 트위터 등 쇼셜미디어 공개, 감시카메라와 일반인들이 촬영한 동영상 수사 자료 활용, 보도 통제, “셀 수 없이 많은 총상”으로 1명을 사망하게 하고 다른 1명에게 치명상을 입힌 살인적인 검거 과정, “자살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용의자 알몸 연행 등은 간단히 무시됐다.

특히 FBI는 용의자가 검거 중 치명상을 입었음에도 바로 심문을 시작했고 심문은 미란다 원칙 고지나 변호사 동반 없이 진행돼 용의자의 인권을 무시한 강제 수사를 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화당은 더 나아가 용의자에 대해 미국 시민이 아닌 “적 전투원”으로 간주하고 군사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CNN 등 미국 주류 언론은 범인을 추적하는 게임을 보도하듯 선정보도로 일관하며 이슬람혐오주의와 반인권적 수사과정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다. 미국 방송사들은 19일 24시간 “범인수색”이라는 말머리를 달고 경찰의 수사과정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상황을 고조시켰다.

또한 미국 방송사들은 속보 경쟁 속에서 수많은 오보를 냈다. 이를테면 CNN 등 방송사는 용의자가 식료품점을 습격했다고 보도했지만 몇 시간 후 경찰은 이를 부인했다. 방송사들은 또 용의자가 차량으로 도주하며 형을 치었다고 보도했지만 이후 경찰은 용의자는 맨몸으로 도주했다고 밝혔다.

용의자 검거 후 미국 시민은 “경찰에게 감사하다”, “미국은 정의롭다”는 푯말과 성조기를 들고 거리에 나와 환호성을 터트렸지만 상처난 미국 민주주의의 후유증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헌법권리센터는 최근 성명을 내고 “범죄가 끔찍하더라도, 헌법적 권리 침해를 계속 용인한다면 사법당국의 권력 남용은 지속될 것이며 이는 돌이키기 힘든 위험한 길로 이끌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헌법학자이자 가디언 칼럼리스트 글렌 그린월드는 22일 <데모크라시나우>에서 “9.11 공격 이후 우리는 공포를 이유로, 특히 ‘반테러’라는 구호 아래 전통적인 법적 규약과 헌법적 가치를 해체할 것인가라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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