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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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장애복지 공약 후퇴...장애등급제 ‘폐지’는 어디로

장애등급폐지 공동행동 농성 189일째, “권력맞춤형 복지말라”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25일 오전,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 날은 장애인들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지 189일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장애등급제 폐지와 개선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12가지 장애인 복지 공약을 약속했다. 그러나 당선 후 인수위의 국정과제 발표에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약속이 사라졌다. 인수위의 국정과제에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단계적 개선’으로 바뀌었고, 장애인권리보장법도 ‘제정’대신 ‘검토’로 한발 후퇴했다.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해서는 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제도유지와 개선’의 입장을 유지했다.

공동행동은 “박근혜 정부 출범의 종소리가 일부 권력과 자본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기쁜 종소리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슬픈 종소리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첫 걸음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제 폐지”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들어있는 장애인 복지 정책에 구체적 실천계획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정책실현을 위한 예산 역시 극히 적어 실현가능성이 없는 ‘껍데기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공동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복지란 권력과 예산의 입맛에 맞추어진 기만적인 것”이라고 비판하며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통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맞추는 복지가 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박경석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장애인들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189일째 광화문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의 요구를 아예 모르거나 무시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정권의 출범이 가난한 이들에게 피눈물을 강요하는 출범일까 두렵다”고 말했다.

박경석 대표는 이어 “장애인들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충분히 속고 고통 받았다”면서 “권력유지를 위해 이들을 속이는 권력 맞춤형복지 사기를 남발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진보정의당 대외협력국장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난 5년간의 복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돈을 빼앗아 부자들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었다”고 지적하면서 “다음 5년도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빼앗는 5년이 된다면 사회적 손실일 뿐 아니라 대통령 본인에게도 커다란 손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기자회견 이후 정오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오복(5대 요구안) 전달식’을 진행했다. 공동행동은 5대 요구안을 통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발달장애인법 제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의 요구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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