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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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결방 ‘추적 60분-4대강 편’, 22일 방송 결정

내용 일부 수정...KBS 사태 또 다른 국면 예상

지난 8일부터 2주간 결방 사태를 맞았던 KBS [추적 60분] ‘4대강 편’이 22일 오후 11시 5분에 방송된다. 그동안 KBS는 낙동강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방송을 보류해 왔으며, 제작진과 노조는 ‘청와대의 외압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KBS를 강하게 비난해 왔다.


하지만 22일 방송 예정인 ‘4대강 편’은 기존의 내용에서 일부분 수정된 내용으로 전파를 탈 예정이다. 사측은 낙동강 사업 취소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한 사실을 반영하라고 요구했으며, 제작진은 이를 받아들여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추적 60분]의 보류 사태는 22일 방송을 끝으로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제작진에 대한 사측의 ‘신변정리 통보’를 비롯한 KBS 새노조에 대한 대량 징계 문제가 남아있어, KBS 논란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KBS 사측에 대한 KBS새노조와 제작진의 반발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21일 낮, KBS본관 1층 민주광장에서 ‘추적 60분 방송과 부당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언론노조 KBS본부를 비롯해, 민주노총 등에서 1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해 한 목소리로 KBS를 규탄했다.

집회에 참가한 엄경철 언론노조 본부장은 “불방, 징계, 경영진의 폭거와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KBS 노조는 예전부터 때리면 때릴수록 힘 있는 조직이 돼 왔다. 우리가 더 싸워서 KBS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또한 [추적 60분] 불방 사태와 관련해서도 “사측은 추적 60분의 공정성을 운운하다가 심의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균형잡혔다고 결론을 내리자 갑자기 심의를 부정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오태훈 아나운서는 “KBS 새노조 인원에서 아나운서가 3%가 안되는데, 징계를 당한 60명 중 20%가 넘는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파업에 징계가 웬 말이냐”면서도 “더 화가 나는 것은 내가 징계 명단에 없다. 개념 아나운서가 명단에 빠진 것을 확실히 징계다”라며 사측을 비꼬았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역시 “방송해야 할 것을 해야지 무슨 말이 더 필요하나. 매 맞아 죽고 불에 타 죽는 험난한 시대 언론노동자들이 가장 앞에서 싸우면서 얻은 징계는 훈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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