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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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탕이라도 더 뛰려다가”...건설노조 분회장 안타까운 죽음

특수고용노동자 비참한 현실이 부른 참극

배치플랜트 배차 문제를 둘러싸고 레미콘 노동자 사이 다툼을 중재하던 과정에서 건설노조 분회장이 현장 노동자의 칼에 찔려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

26일 오전 인천 서구 원창동 소재 인천동양레미콘 현장에서 다툼을 중재하던 하 모 건설노조 인천건설기계지부 인천동양레미콘분회 분회장은 현장 노동자의 칼에 찔려 인천 길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운명을 달리했다. 같은 조직 김 모 조직차장은 망치로 가격을 당해 인천 송림병원에서 치료중이다.

건설노조는 경쟁으로 내몰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이 이번 참극을 불렀다고 개탄했다. 건설노조는 “이번 사고는 배차로 인해 불거진 것으로 한탕이라도 더 뛰어야 생계를 부양할 수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노조는 “회사를 상징하는 표식으로 도색하고 회사의 지시를 받긴 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에 일명 ‘탕수’에 따라 임금을 받는 레미콘 노동자들에게 배차는 밥줄”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건설노조에서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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