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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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영세 비정규노동자 60%, “노조 가입하고 싶어요”

전국 7개 지역 중소영세공단,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다수확인

전국 7개 지역 중소영세 공단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60%가 노동조합 가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지역의 정규직 노동자 40%역시 노동조합 가입 의사를 표명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11월까지 중소영세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전국 7개 지역(포항, 경주, 경산, 인천, 안산, 구미, 광주) 주요공단에서 1,815명의 노동자들을 상대로 노동, 생활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노조가입 의사를 표명한 무노조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60%에 달했으며, 정규직의 경우 42.3%가 가입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일수록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가입의사가 높은 셈이다.

민주노총은 “공단노동자들의 낮은 노조조직률이 노조가입에 대한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가입할 노조가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며 “향후 노조가 결성된다면 다수가 참여의지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 선호는, 이들의 열악한 노동, 생활실태 개선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중소영세공단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높은 노동강도, 근로기준법 위반, 장시간 노동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근로시간단축에 따라 임금삭감 없이 주 40시간을 근무하도록 돼 있지만, 조사 결과 유급 주 5일제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은 약 40%에 달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계약직노동자와 파견노동자 9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들의 평균근속년수는 3.59년으로 드러났다. 2년 이상 동일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31.4%는 근로계약서조차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150~170만원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역시 심각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잔업일수는 주당 9.86시간이며, 3.26일의 휴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1인당 주당노동시간은 56.4시간으로, 이는 주당 법정근로시간 40시간보다 16.4시간을 초과하는 결과다.

이 같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공단 노동자들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어려우며 시간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병원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이처럼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것은 노동부의 근로감독 부실에 따른 직무유기로 보이며 지금이라도 대규모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한 공단노동자의 다양한 문제는 사업주만이 아닌, 해당지역의 지방정부도 공동의 책임을 져야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단지역 중소영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공단지역 조직화 사업단과 함께 조직화 사업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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