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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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사 교과서 배포 금지해 달라"

위안부 피해자 등 가처분 신청... 21개 시민사회단체도 서남수장관 고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9명이 26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 배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출처: 교육희망 최대현 기자]

전국의 고교에서 내년 신입생이 쓸 <한국사> 교과서 선정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친일 독재왜곡 시비를 불러일으킨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문제의 교과서를 최종 승인한 서남수 교육부장관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9명은 26일 오전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내년 2월 학교에 배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냈다. 이날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이희자 씨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길원옥 씨, 제주 4‧3사건 희생자유족 강종호 씨, 보도연맹사건 피해자 박용현 씨 등 9명이다.

이들은 가처분신청서에서 “교학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부정하고 일제의 침량을 정당화해 한국의 존립근거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국가에 의한 국민 학살의 의미를 희석하고 있다. 내년 2월 교학사 교과서를 배부하게 되면 인격권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전직 국회의원인 김원웅 단재 신채호선생 기념사업회 회장은 “헌법의 가치까지 부정하는 이 교과서로 학생들이 배우도록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가처분신청을 내게 된 동기를 밝혔다.

같은 날 오전 한국역사연구회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등 21개 단체도 서남수 교육부장관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서 장관이 교과서 검정과 검정감독 의무를 어기고 법에도 없는 전문가협의회와 수정심의위원회를 꾸려 수정명령을 내리는 등 직무를 유기했으며, 학교의 교과서 선정권한을 침해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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