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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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격적 직장폐쇄' 위법 판결

21일, 지난해 전주시내버스 5개사 직장폐쇄 위법하다는 판결 내려

전주지방법원이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전주 시내버스 2개 회사(전일여객, 신성여객)가 벌인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위법적인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약 190명) 약 8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동시에 내렸다.

나머지 3개 회사(시민여객, 호남고속, 제일여객)에 대한 직장폐쇄 판결은 8월 30일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 시내버스 5개사는 지난해 3월 20일 0시 30분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는 민주노총이 성실교섭과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2차 버스투쟁을 결의하고 7일 만에 나온 것으로 ‘공격적 직장폐쇄’라는 따가운 지적을 받았다.

민주노총은 “방어적 수단으로 사용해야하는 것이 직장폐쇄”라면서 “노조가 단 몇 시간 부분파업을 한 것 가지고 직장폐쇄를 한 것은 공격적 직장폐쇄”라고 버스회사의 직장폐쇄에 대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갑작스런 직장폐쇄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전일여객 한 버스노동자는 3월 21일 덤프트럭 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4월 23일에는 호남고속 조합원 B씨가 직장폐쇄와 사측의 노동탄압 등으로 분신을 기도한 일도 있었다.

  지난해 3월 23일, 시내버스 직장폐쇄 직후 생계를 위해 일일노동을 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버스노동자를 추모하는 노제 현장 [출처: 참소리]

전주 시내버스 5개사의 직장폐쇄는 민주노총 전북버스지부의 업무 복귀 선언 등이 있었지만, 지난해 6월11일까지 계속됐다.

전주 시내버스 5개사의 직장폐쇄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생계에 큰 타격을 주기도 했지만, 장기간 버스대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전주시내버스 문제는 3월 직장폐쇄 이후, 1년이 지난 올 초 단체협약 체결로 1년 만에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남상훈 전북버스지부장은 지난해 5월, 49일의 7m 망루단식농성을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벌이다 쓰러졌고, 11월에는 두 명의 버스노동자가 전주종합경기장 40m 조명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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