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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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뉴스 15호-특집]‘무더위 쉼터’를 알고계세요?

[당당하게]는 홈리스 상태에 처한 이들과 다양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은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에게 가혹하기 그지없다.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이전에는 그나마 역사내부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조차 허락되지 않고, 노숙인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와 차별로 인해 더욱 가혹한 여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울시는 지난 6월말부터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 쉼터'를 운영을 시작했다. '무더위 쉼터'는 적정 실내온도(26~28도)를 유지하고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밤 10시까지 개방한다. 특히 쪽방주민 및 노숙인에 대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쪽방 밀집지역 및 주요노숙지역의 쪽방상담소,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서울역급식소 등에 ‘무더위쉼터’ 24개소를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고, 위생관리가 어려운 쪽방주민이나 노숙인들을 위해 샤워기 120개가 확보되어 있다. 이번호에는 서울역, 영등포역 주변에 '무더위쉼터'가 운영되지만 ‘무더위쉼터’에 대해 모르는 쪽방주민과 노숙인이 참고할 만한 정보이다. 아래 지도와 전화번호를 이용해 무더위를 잠시나마 피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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