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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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 중 9명 “체벌금지·학생인권조례 타당”

전교조 조사 결과, 60% “체벌금지 이후 학생지도 힘들지 않다”

교사 10명 가운데 9명의 교사는 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와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두 정책 시행 뒤 논란이 된 학생지도와 관련해서 10명 가운데 6명은 학생지도가 힘들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교사의 권리가 나빠진다고 생각하지 않고(88.7%) 교사의 교육권도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97.4%)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 존중하면 교사 권리 나빠진다’ 10% 그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서울과 경기지역 교사 510명을 대상으로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20일 내놓은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89.4%(446명)의 교사가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정책을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방향(매우 동감 258명+동감 188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교사는 10.2%(51명)에 그쳤다.

‘체벌금지 조치와 학생인권조례 시행 뒤에 학생을 지도하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질문에 각각 57.2%(체벌금지), 56.8%(학생인권조례)가 동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두 정책이 시행되어도 학생지도가 힘들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이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교사의 권리와 노동환경이 나빠진다는 질문에 동감하는 교사는 10%(50명)에 그쳤다. 88.7%(441명)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다는 물음에도 95.3%가 동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97.4%(486명)는 ‘학생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교사의 교육권도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87.2%(434명)는 ‘교육적 지도방안을 활용하는 체벌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을 정착하는 대안으로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보장하는 학교생활규정’을 98.6%(494명)로 가장 선호했다.

‘학생인권·교권 보장하는 학교생활규정’ 대안으로 가장 선호

이어 학급당 학생 수 감축(97.2%), 전문 상담교사의 확대 배치와 운영의 내실화(94.6%), 양질의 프로그램을 갖춘 성찰교실 운영(90.5%), 교육벌(상담 등 학생 스스로 반성을 유도는 교육적 조치가 뒤따라야 함) 규정 마련(88.5) 순으로 교사들은 대안을 꼽았다.

전교조는 “체벌 금지 및 학생인권조례의 정착과정이 다소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교사들이 타당한 정책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학생인권 존중 생활지도 대안 △교사의 인권·권한 법적 보장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교육적 정치적 논란을 중단하고 체벌 금지와 학생인권 조례 정착을 위해 교원단체와 교과부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같은 날 한국교총이 발표한 서울과 경기지역 초·중·고 교원 667명을 대상으로 ‘새학기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실시 관련 학교 현장 실태’ 조사 결과에서는 59.3%(339명)가 체벌금지 시행 이후 학교에서 갈등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답해 대조를 보였다.

동훈찬 전교조 대변인은 “교총의 설문조사는 관리자들이 포함된 교총회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일 뿐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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