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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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노조 징계 유보 결정

“부당한 징계에 맞서 투쟁하겠다”

민주노동당 가입 및 정치후원금 문제로 8명의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법원의 1심 판결 이후로 연기됐다. 22일 오후 2시에 경기도청에서 예정되었던 인사위원회는 “1심 판결 이후로 징계를 유보”한다고 결정, 공무원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다.

징계위원회의 유보는 공무원노조뿐만 아니라 여러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에 의한 것으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징계 강행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공무원노조의 투쟁 수위가 결정될 것이다.


징계위원회에 앞서, 전국공무원노조는 낮12시30분부터 불법 부당징계 자행 김문수 경기도지사 규탄 집회를 가졌다.

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 노조의 생존을 위해 참여한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부당한 징계에 맞서 단 한명의 동지도 잃지 않도록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법도 무시하는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 김문수 도지사의 탄압에 당당한 투쟁으로 맞서자. 민주노총도 함께 하겠다”고 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징계권은 해당 시에게 있음에도 행자부 차관의 지시대로 징계를 강행하려는 김문수 도지사는 대권을 꿈꿀 자격이 없다”며 “국민들에게만 법 운운하지 말고, 권력을 가진 자들부터 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했다. 진보신당 김정진 부대표도 “재판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징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징계위원회 소집을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1만원 정치후원금 중징계방침 철회 △시국대회 및 시국선언 참여로 징계받은 자들을 가중 처벌하는 공직배제 방침 철회 △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징계 유보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제도를 선진화 등을 요구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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