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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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용산참사 3주기가 되기 전, 그들을 석방하라


새해가 열리고 들뜬 마음이 가라앉을 즈음 새까맣게 타들어간 가슴으로
소리 없는 절규를 외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해 1월 20일. 그날은 용산참사 3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3년이 되어가지만, 용산참사의 기억과 상처는 오늘까지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진행형에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의 아픔은 끔찍한 참사에서 가까스로 생존한 철거민들에게
4년에서 5년의 중형으로, 어느 덧 3년 가까이 구속되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강제진압의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자들이 참사의 책임은 온전히 철거민들에게만 씌워놓고,
폭력적인 개발과 살인 진압의 책임을 져야할 자들은
희희낙락하며 이명박 정권의 보은인사로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과연 철거민들을 그대로 가둬두고 있는 것이 온당한 일일까요?
이제 그만 그들을 풀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길을 찾아 갈 수 있는
문을 열기를!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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