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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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AS기사 518명, 2차 집단 소송 제기

“삼성전자서비스, 바지사장 내세워 협력업체 말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AS기사 518명이 법원에 2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위장도급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인정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출처: 금속노동자]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서비스 AS기사 518명이 2차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는 실질적인 사용자나 다름없는 방식으로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지휘, 감독하며 사용하고 있다”며 “즉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는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내지 불법파견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특히 공대위는 “협력업체들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갖고 있지 않고, 협력업체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서비스에 종속돼 있으며,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삼성전자서비스”라며 “어느 모로 보나 원고들은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달 11일에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서비스 노동자 486명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같은 달 14일에는 금속노조 산하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창립했다.

한편 공대위는 삼성전자서비스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협력업체를 본사의 일개 부서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따르면, 108개 협력업체 중 69개 업체의 사장이 본사 임직원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의 64%에 달하는 수치다.

실제로 최근 6~7년간 본사출신 사장이 급속하게 증가한 반면, 협력사 출신 사장 비율은 꾸준히 감소해 왔다. 2006년 이후 새로 협력사를 인수한 인원 중 협력사 출신 사장은 단 6명뿐인 반면 본사 출신 사장은 17명에서 69명으로 급속히 증가했다.

지회는 “협력사 출신 사장들은 지금까지 계속 계약해지를 당하면서 본사출신들에게 자리를 빼앗겼다”며 “바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가 협력업체를 빼앗고 협력업체를 자신의 일개부서 정도로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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