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차 송전탑 강제철거 용역, ‘미성년자’ 고용

“고3 학생들, 무슨 일인지 모르고 동원...법원이 위법행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철탑농성장 강제집행에 나선 법원이 미성년자를 철거용역으로 동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출처: 금속노동자]

울산지법은 8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인근 송전탑 고공농성장 강제철거를 시도했다. 법원 집행관은 법원 명령 고지 후 자진철거하지 않을 시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공지했으며, 12시 50분부터 오후 2시 20분까지 철거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고3 학생들을 철거용역으로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울산지부 관계자는 “철거용역 중 확연하게 앳된 학생 4명이 있어 그 중 3명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94년생 학생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관계자는 “이들에 따르면, 오늘 아침 직업소개소를 찾아갔는데 시간도 짧은 좋은 일이 있다고 소개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현장에 오게 된 것”이라며 “철탑농성장 철거인 줄 몰랐고, 일을 하기 싫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학생들이 맡게 된 일은 철탑농성장을 뜯어내는 철거용역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법원직원들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어린 학생들을 철거용역으로 동원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현장에는 경찰병력 뿐 아니라 40여 명의 법원집행관들 또한 대기한 상태였다.

한편 지난 2011년 유성기업 투쟁 현장에서 역시 사측과 용역경비업체가 미성년자를 용역직원으로 고용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