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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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l 8월ㅣ지금 지역에서는] 붕괴 매몰에 이어 이번엔 추락으로.....

붕괴 매몰에 이어 이번엔 추락으로.....
부산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으로 3명 사망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푸들리

지난 4월 7명의 사상자를 낸 화명동 롯데현장 붕괴매몰 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7월 2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우동 현대아이파크 신축현장 200m이상 높이에서 외벽거푸집 하부발판(62-64층 사이에 설치된) 해체작업을 하던 작업자 3명이 지하 1층 공사장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외벽거푸집(3~4톤)해체 작업에서 발생된 사고로, 이 작업의 경우 오랜 작업 경험이 있는 전문적 기능공(도비공 또는 형틀목수) 노동자가 작업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업무가 아닌 하청사 소속의 안전관리자(안전과장, 안전대리, 건축반장)에게 작업을 시킴으로 인하여 안전을 관리해야할 안전관리자가 되레 죽음에 이르는 어처구니없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이번 사고원인을 건설자본의 공기단축과 비용 절감을 위한 무리한 공법 시행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7월 29일 오전 사고가 발생한 신축현장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산업개발과 강남건설(하청회사)을 규탄하였고, 이와함께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구속수사 ▲현대산업개발과 강남건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안전규정도 제대로 없는 초중량 외벽거푸집 신공법을 철회 ▲부산시의 ‘시설물 관리기관별 안전관리 T/F팀’에 건설노조의 참여보장 ▲이명박정부의 ‘안전보건사업 지방이양’ 추진 즉각 중단 등을 요구하였다.

현재 노동부는 이번 중대재해 원인에 대하여 조사중에 있으며, 건설노조와 민주노총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진행중에 있다.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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