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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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포투쟁' 협약 현대중 상무 증인 채택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서 '미포 협약서' 질의 예정

법원이 지난 2009년 1월 22일 '미포 굴뚝투쟁'을 마무리하면서 민주노총울산본부와 협약서를 작성한 현대중공업 김 아무개 상무를 현대미포조선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김석진 의장이 청구한 정식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009년 1월 22일 현대중공업 김 아무개 상무와 민주노총울산본부는 미포투쟁에 참가한 현장활동가에 대한 중징계를 하지 않고, 1월 17일 현대중공업 경비대가 자행한 심야테러 부상자들의 치료비는 전액 회사가 부담하며, 쌍방 고소고발은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했고, 다음날 현대미포조선 노사 합의로 31일 동안의 굴뚝농성과 미포투쟁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협약서는 지켜지지 않았고, 현대중공업 경비대 심야테러 후유증으로 2년8개월째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김 의장은 협약서 이행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여왔다.

미포조선 회사는 김 의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석진 의장이 벌금을 내자 회사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김석진 의장과 가족들은 서울과 울산을 오가며 협약서 이행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계속 이어갔고, 회사는 김 의장을 다시 고발했다. 법원은 지난 7월 4일 또 다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석진 의장은 지난 2009년 협약서를 직접 작성한 현대중공업 노사 담당 김 아무개 상무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지난 5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김석진 의장은 "미포 굴뚝투쟁 합의 하루 전 자신이 모든 전권을 갖고 합의하러 나왔다며 민주노총울산본부장과 만나 합의서와 협약서를 작성한 김00 상무가 자필로 쓴 협약서를 재판정에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조만간 문제가 해결돼 미포투쟁에 나섰던 현장활동가들에 대한 중징계가 철회되고 현대중공업 경비대 심야테러 문제도 해결될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미포투쟁 협약서에 관한 질의가 진행된다.

최근 산재사고로 요양치료중인 김석진 의장을 대신해 아내 한미선씨는 8일 오후 1시 울산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에서 열릴 예정인 정몽준 의원 자서전 사인회에 맞춰 1인시위을 벌이고 항의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미포투쟁' 합의 후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3년째 '협약서' 이행을 요구해온 김석진 의장과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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