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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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항 알몸투시기 설치 금지 권고

테러예방 효과는 없고 내밀한 신체정보도 볼 수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국토해양부가 추진중인 ‘국내공항 전신검색장비 설치 계획’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고 판단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전신스캐너 설치 금지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신검색장비를 설치·운용함으로써 테러 예방의 효과성이 현저히 높다는 근거나, 이의 도입을 위한 법률적 근거는 명백하지 않은 반면, △전신검색장비의 설치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검색장비 운용에 있어 국적 및 종교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는 테러방지의 효과에 대해 △기존의 검색장비와 보안요원의 노력에 의하여 올림픽, 월드컵, APEC 정상회담 등의 행사를 무사히 치룬 경험이 있다는 점, △내밀한 신체부위를 통한 은닉과 접힌 살에 폭발물을 숨길 경우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영국 하원의원 및 항공대학 전문가들의 반론, △CNN, BBC 기자들의 실험을 통한 보안검색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지적 등을 고려했을 때, 테러 예방의 효과가 없다고 봤다.

프라이버시 침해도 명백하다고 밝혔다. △전신스캐너가 피부에 부착되어 있는 물질과 은밀한 부위의 피어싱, 카테터, 여성의 유방과 남성의 성기 형태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점, △투과정도에 따라 코, 유방 등 성형보형물, 보철물 등이 드러날 수 있다는 국제시민단체의 지적 등을 고려했을 때 프라이버시 침해 요소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을 포함한 신체 윤곽이 적나라하게 모니터를 통해 타인에게 보여진다는 점, 방사능으로 인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점, 검색대상자에 대 한 차별 가능성 등을 들어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2010년 1월 신종 항공테러 위협에 대비한 “액체폭발물 탐지기·전신검색기 설치·운용 계획”을 발표하고, 2010년 상반기 중 인천·김포 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에 전신스캐너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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