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교사의 징계를 유보가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있은 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재파부 판결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며, 미래지향적 교육자치의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28일 [CBS 이종훈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로 교과부의 고발과 검찰의 기소는 처음부터 무리한 법적용이었고 법집행과잉이었다는 게 증명된 거 아니냐 ”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교과부 자체 내에서도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계권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어서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실은 작년에 일찍이 판단을 내린 적도 있었다”며 “그런 점들이 감안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일종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해당 사건처리와 관련해서는 “사법부 최종판단에서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그에 따라서 징계조치를 해 가야된다고 본다”며 “그런 기간이 시효 내에서 그러니까 징계시효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징계시효 내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든지 필요한 절차를 거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교육자치의 방향을 교과부와 교육청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 판결에 대해 “직선제적 교육자치 시대에 걸맞게 교육자치 단체장이 자율권과 자치권을 재량으로 가지면서, 그러나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운용해야 된다, 라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2007년부터 직선제적인 교육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전의 제도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안 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논란”이라고 평가하며 “미래지향적인 교육자치시대에 걸맞은 방향으로 조정, 조율해야 될 책임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은 예정대로 2014년까지 의무교육기간동안 있는 중학생까지의 계획은 실천할 예정으로 있다”며 “고양, 안산, 안양 등 지자체에서 무상급식실시에 속도를 내고 있어 그런 지자체와의 협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면 무상급식 시기도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학교 경우에는 “예정대로 금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50개씩 지정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혁신학교벨트, 앞으론 혁신교육지구 지정 문제라든가 혁신교육아카데미라든가,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면서 전반적인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선진화하는 작업을 핵심으로 추진해나가고자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