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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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를 금지시키려는 그들은 누구?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집시법 10조(촛불집회금지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후 국회는 6월 23일 행전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개정안(밤 11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금지)을 통과했지요.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는 사람들, 촛불이 무서운 사람들, 불법집회와 폭력시위 운운하는 사람들… 정작 그들은 자신들이 이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옭죄고 있음을 알기는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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