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 교육감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9일 CBS ‘김종훈의 뉴스쇼’에 출연해 각자 일제고사, 교원평가제, 학생인권조례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 정책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일제고사, 학생들은 선택권 가질 수 없나
일제고사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는 김승환 교육감은 일제고사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일제고사는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얻는 것도 없다”면서 “전라북도도 초등학생까지 밤늦게 문제풀이를 강요하고 있으며, 선생님들도 계속 문제풀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진행 할 수 없어 교과과정운영 파행이 우려 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일제고사에 대한 선택권을 강조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일제고사는 학생들이 응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여기에 응하지 않았다고 학생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면서 “응시하고 싶지 않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체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과부가 일제고사를 거부할 경우 형사고발까지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현재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까지도 법원재판을 받고 있으며, 직무유기죄로 저에게도 형사고발조치하게 된다면 당당히 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제고사에 대해 조전혁 의원은 “국가는 학부모에게 교육권은 위탁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정말 책임지고 가르치는지 측정 해 봐야 한다”면서 “학생성취도가 떨어진 친구들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투입해 성취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진보교육감이 주장하는 대안 평가 방법에 대해 “일정부분 수긍 한다”면서도 “하지만 대안과 구체적인 정책이 없고 치밀한 예산조달 계획과 방법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일제고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학부모에 대한 선택은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학생들에 선택권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조전혁 의원은 “학생들한테 시험 칠래 안 칠래 하면 다 안친다고 할 것이고, 밥 공짜로 먹을래 아니면 돈 내고 먹을래 물으면 다 공짜로 먹겠다고 할 것”이라면서 “때문에 학생들에 대해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선동적이라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김승환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당연히 추진 할 것”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도 두 사람은 상이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김승환 교육감은 “학생도 인권의 주체라는 당연한 점에 대해 우리사회는 아직까지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선거공약으로 내 놓은 만큼 당연히 추진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조전혁 의원은 “학생인권 관련해서 꼭 이런 조례를 통해서 해야하나”라는 물음에 이어 “헌법적 가치들에 대해 꾸준히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진보교육감님들이 아이들에게 ‘촛불시위 때 그것을 추동했던 세력들이 10대 청소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권조례의 타당성을 말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은 정말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교원평가제, 법적근거 논란
이밖에도 교원평가제에 대해 비판적인 김승환 교육감은 현재 교원평가제 폐지에 대해 “입법 예고 중”이라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원평가제를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교과부는 교원평가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김승환 교육감에 대해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교과부가 위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위법상태를 스스로 제거하지 않는 한 저에게 법적조치 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또한 교원평가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학생의 수업 만족도를 높이고,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겠다는 목적에 거의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학생, 교사, 학부모가 모두 참여를 하는 자발적인 수업평가를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조전혁 의원은 교원평가제의 불법 논란에 대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부 법으로 규정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