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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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임금체불에 뿔난 건설노동자 대구중구청 농성 돌입

“대구시, 불법하도급 관리감독 소홀해”

25일, 4대강 공사 임금 체불 문제로 건설기계 노동자 30여명이 대구 중구청 농성에 들어갔다.

  건설기계 노동자 30여 명이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중구청 12층, 대구시 건설본부 사무실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의 지류인 금호강 45-2공구 작업장에 일했으나 2011년 11월, 12월, 2월 3개월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지난 20일에도 중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해왔다. 당시 대구 건설본부와 면담을 통해 조속한 해결을 약속받았으나 진전이 없어 오후 3시 30분경 중구청 12층 대구시 건설본부 사무실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송찬흡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장은 “관급 공사라 임금 체불이 없다고 해놓고 시청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체불임금 5억 원을 다 받을 때까지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금호강 45-2공구는 발주처인 대구시청이 보선건설에 발주했다. 보선건설은 다시 서린건설에 하청을 줬다. 다단계 하청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건설기계노동자들이 흔히 ‘똥쟁이’라고 부르는 하청업자들이 또 있었다. 대구시와 건설업체들은 서로 잘못을 미루고 있다

  중구청 1층 로비에도 건설노동자들이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은 다단계하청이 임금체불의 주범이라고 말한다. 25톤 덤프트럭을 모는 정대준 조합원은 “시청이 돈을 지급하고 관리감독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불법 하도급을 대구시가 묻어두고 있다”며 “건설업체가 도산 하더라도 노동자들 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재조항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행 건설사업법은 건설사 부도시 임금체불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지급 임금이 있어도 벌금 외에는 형사적 제재 조항이 없어 노동자들은 만성적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다.

대구시 건설본부 관계자는 “하청업체가 압류금액이 있어 원청이 금액을 지불한다고 해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임금을 주고 싶지만 (노동자들에게)임금이 돌아가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청업체 서린건설은 채무가 8억에 달해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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