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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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여성일자리, “단기간 일자리만 급증”

고용안정 위하려면 양질의 일자리 대책 수습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 6월 9일 정부가 5월 고용동향 발표를 통해 여성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어 고용의 양과 함께 질도 개선되고 있다고 한 분석을 두고 ‘고용의 질 개선’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정희 의원실은 “5월 고용동향 통계청의 원본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성 취업자 증가분의 78%가 단시간 근로자로 채워져 불안정한 일자리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0년 5월 여성 취업자는 1,019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1만8천명( 3.1%)가 증가했다. 이중 비임금근로자는 12만9천명이 감소했고 임금근로자는 44만6천명이 늘어났다.

남성과 비교하면, 상용근로자 1007만8천명 중 여성 상용직의 비중 33.7%(3백40만명)는 남성 상용직 비중 66.3%(6백67만8천명)의 1/2 수준에 불과하고, 임시근로자 5백22만3천명 중 여성 임시직의 비중 58.9%(3백7만6천명)는 남성 임시직 비중 41.1%(2백14만8천명)의 1.4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취업시간별로는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가 2백3만4천명으로 전년같은 달 대비 24만8천명(1.8%포인트)이 증가했고,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8백만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명이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2.0%포인트가 감소했다. 1년 동안 증가한 여성 취업자 31만8천명 중 24만8천명이 단시간 근로자로 78%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남성과 비교하면, 단시간 근로자 3백20만3천명 중 여성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은 63.5%로 남성 단시간 근로자 비중 36.5%(1백16만9천명)의 1.7배에 이르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 10명 중 7명이 여성인 셈이다.

이정희 의원실은 “1년 동안 증가한 여성 일자리의 대부분은 단시간제로 채워지고, 임시직 비중 또한 남성보다 높아 여성 일자리가 불안정한 일자리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OECD기준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5.2%로 08년 OECD 평균 61.4%보다 6.2%나 낮다. 이정희 의원실은 “이처럼 우리나라 여성 경제 활동률이 낮은 것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여성들의 고용조건이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실은 “정부가 여성 고용안정을 위한 진정성이 있다면 고용전략회의에서 남녀평등과 일·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직장 및 국립보육시설 등을 확대·강화해야 한다”며 “여성의 일자리 방안으로 제기되는 사회서비스업의 경우 공적 책임을 강화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과 복지수요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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