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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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4.27 재보선 반한나라 야권연합 선거운동

13일 중앙정치위원회 정치방침 확정..“반노동자 정당 심판”

한국노총이 4.27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을 심판하기로 결정하고 적극적인 야권 후보 선거운동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반노동자 정당임을 명확히 하면서 야권연합으로 단일화 된 후보를 지지하는 방침이다.

[출처: 한국노총]

한국노총은 13일 1차 중앙정치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나라당을 정책연대 파기에 이르게 된 근본원인인 노동법 개악의 책임과 한국노총 요구안에 응하지 않는 반노동자 정당으로 규정하고 4.27 선거에서 심판하기로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이에 앞서 산별대표자 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특히 분당을, 김해을, 강원도를 전략지역으로 선정했다. 한국노총은 “이 세 지역에서는 노동법 재개정에 찬성하는 친노동자 정당후보(야3당)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여당과 야당이 초접점을 이루고 있는 이들 지역에서 야당을 지지 할 경우 한나라당과는 적대관계가 된다.

한국노총은 또 한나라당 심판을 위해 적극적인 선거운동도 펼칠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선거투표율 제고를 위해 해당지역 조합원 명부를 취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선거참여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후보지지 선언 △해당지역 선거 연설회 참여 △선거운동원 활동 △ 조합원 명부 작성 등 활동도 결의했다.

한국노총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중앙정치위원회는 3시간여의 격론을 벌였지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27 재・보선 한국노총 정치방침’를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3시간여의 격론을 벌인 것은 한국노총 각 산별, 지역본부 상임 임원, 지역지부 의장단 등의 간부들이 한나라당의 당직이나 당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적대관계가 되는 것이 실질적인 노조법 재개정에 도움이 되느냐는 현실론을 놓고도 격론을 벌였다. 이런 쟁점을 놓고 한국노총은 일단 한나라당과의 적대관계를 선택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여러 현실적 이유를 들어 지역 간부들의 한나라당 당적과 당직을 박탈하지는 않기로 했다. 한국노총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도 투표를 통해 당선 된 점을 감안해 탈당 요구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최삼태 한국노총 대변인은 “3년간 정책연대를 해보니 집권세력인 한나라당은 한국노총이 요구하는 정책을 전혀 안 지키고 오히려 전임자 문제를 날치기하기도 해 노사관계를 전면 파탄 냈다”며 “자본에 편중 된 정책을 펼치고 이번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안을 통과시키고 환노위에선 친재벌 정당임을 드러냈다. 이런 것을 보면 한나라당이 우리 정책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적대관계를 선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결정한 정치방침이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소속 간부들의 개별적 정치 행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전 조직이 단일한 정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중앙정치방침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결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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