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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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원자력연구원에서 불법파견-노조파괴 횡행

노조탈퇴, 소송취하 협박 녹취록 공개...“삼성, 현대 같았으면 아작냈다”

공공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도 불법파견과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연구원 측은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 중인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에게 소송취하를 강요하고, 소송 강행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 노조는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원이 ‘하나로 원자로’에서 상시업무인 방사능 측정기 교정업무에 불법적으로 파견 노동자를 사용했으며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자 해고를 추진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조합원들에게 소송취하를 강요하고 “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하는 연구원 핵연료연구개발부장 박 모 씨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서 박 씨는 “그 방법(소송)으로 해서 이긴다 하더라도 자네들이 정직원 되서 나하고 만났을 때 과연 편할까”, “여기는 공공기관이고, 삼성이나 현대 같았으면 아작을 냈다”, “너희들 빼고 정규직 투입하면 된다” 등의 발언으로 면담 중인 조합원들에게 소송취하를 종용하며 소송을 지속하면 고용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했다.

박 씨는 또 “(노조에) 가입하는 순간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며 “원장님과 경영진 모두 악이 올라 있다”면서 노조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연구원 비정규직 노조는 “발언 내용으로 보아 박 씨의 발언은 우발적이거나 개인적인 발언이 아니라 연구원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당시 박 씨와 면담한 조합원들이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녹취록 공개 이후 또다른 불이익을 받을 것에 대한 압박을 받고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일련의 사태들이 모두 연구원의 불법파견 노동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하나로 원자로 노동자들은 간접고용의 도급형태로 일해왔지만 채용부터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모두 연구원 부서장이 도맡았으며 정규직과 혼재해 일하고 있다. 야근수당과 출장비 등도 모두 연구원이 지급한다. 노조는 “장기간 지속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원청인 연구원이 노조탈퇴와 소송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요구와 협박 자체가 불법파견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내유일의 원자력 관련 공공연구기관에서는 구시대적 노조탄압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정부출연기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원자력 종합연구기관으로 정부의 출연기금으로 설립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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