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차 대의원 폭행 “우발적인 사건 아닐 것”

양측 형사고발 예정, 경찰 수사 통해 진위 밝혀진다

현대자동차 전주 비정규직노조 대의원이 공장 내 다른 하청 업체 간부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사내하청업체 ㄷ기업(트럭부)의 이 모 관리부장은 지난 29일 저녁 10시 20분경 전주시 봉동읍 근처 ‘ㅅ’ 주점에서 ㅎ기업 비정규직 대의원 유영하 대의원을 우연히 만나 대화 도중 뺨을 때리고 병으로 머리를 가격했다.

유영하 대의원은 11시 20분경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지금은 전주병원에서 후두부 출혈외상과 타박상으로 입원치료 중에 있다. 유 대의원을 폭행했던 이모 부장은 손가락 골절상을 입고 봉동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날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윤영필 조합원은 “이 부장이 유영하 대의원과 대화 도중 주방용 칼을 한 손에 잡고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조금 얘기를 나누는 가 싶더니 말릴 새도 없이 이부장이 갑자기 병을 들고 유 대의원의 머리를 가격했다”며 당시 긴박했던 분위기를 전했다.

유 대의원과 이 부장은 지난 7월 22일 대법원 불법파견 인정 이후 진행된 비정규직 노동자 대상 설명회와 사측의 노동탄압 관련한 내용으로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런 폭행을 당한 유명하 대의원은 “근무하는 회사(ㅎ기업) 소장이 사적인 얘기를 나눌 게 있다고 해 처음에는 거절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사정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밖에 없었다”면서 술자리에 있게 된 경위를 밝혔다.

그는 “우연찮게 만난 ㄷ기업 이 부장은 지난 25일 ㄷ기업 비정규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원천 봉쇄했고, 비정규직지회는 이에 26일에서 27일까지 이틀동안 사무실 앞에서 항의집회를 벌인 적이 있다. 나는 그때 대표발언을 두차례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 부장이 신규 조합원의 처가까지 찾아가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등의 노조 탄압을 일삼았던 사례를 한 정치조직 신문에 게재한 것을 두고 앙심을 품고 작심하고 시비를 걸어왔다”며 이 부장의 폭행이 완전히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보였다.

실제 어제의 사건이 우발적이 아니라는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났다. 실제 29일 처음 술자리를 제의했던 ㅎ기업 소장과 ㄷ기업 이 부장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친구사이다.

폭행 사건이 벌어졌던 봉동의 ‘ㅅ’ 주점 사장은 “어제는 이상한 날이었다”고 운을 떼며 “3개월 전까지 같이 단골처럼 자주 왔던 두 사람(ㅎ기업 소장과 ㄷ기업 이부장)이 3개월 만에 같은 날 다른시간에 나타나서는 다른 사람들과 술자리를 했다”고 말했다. 더우기 이날은 일요일 저녁이어서 “새벽 1시까지 온 손님은 이 두팀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위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ㄷ기업 이 모 부장은 일요일 저녁 우연히 3개월 만에 들른 술집에서, 우연히 같은 회사를 다니는 친구와 그 회사 노조 대의원을 만났고, 우연찮게도 그 노조 대의원은 요즘 자신과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당사자였으며, 우연히도 말 싸움 끝에 그를 폭행하게 된 것.

일부러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려고 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ㅎ기업 소장은 “원래 이 부장과는 친구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ㄷ기업 이 부장도 이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도 부상을 손가락 골절을 입은 피해자다. 우연히 만나 서로 과격한 말을 주고 받다가 일이 벌어 진 것”이라고 말했다.

당사자들이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우연히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중재를 위한 기획인지, 중재에서 그친 게 아니라 의도적 폭행으로 노조탄압을 미리 염두해 둔 것인지는 양측 형사고발 이후 경찰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기사제휴=참소리)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