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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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정원 직원 감금도 수사하라”...물타기 논란

박근혜-문재인 대선개입 의혹 국정원 직원 TV토론 설전 재연하나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19일 오전 경찰의 국정원 직원 불법 정치개입 수사 결과를 두고 “민주통합당의 국정원 직원 불법감금과 인권유린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경찰이 당시 야당의 국정원 여직원 감금과 인권유린 불법 사항을 수사했다는 얘기는 못들었다. 형평성 유지를 위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드린다”며 “검찰이나 경찰이 야당의 눈치만 보고 바른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대변인의 논평은 지난 대선당시 선관위 주최 TV토론에서 이뤄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 국정원 직원 수사관련 설전 당시 박근혜 후보의 논리와 똑같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 직원의 집 문 앞에서 대선개입 의혹 현장에서의 도주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지키고 있던 민주당 당직자들에게 “젊은 여성의 집 앞에 진을 치고, 불법감금과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고 문재인 후보의 사과를 요구하며 공세를 폈다.

문재인 후보는 “국정원 직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박근혜 후보가 피의자를 감싸고 있다”고 받아친 바 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논평에 기가 막힌다는 반응이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당시 국정원 직원은 감금됐던 것이 아니라 불법선거운동 현장인 오피스텔의 문을 잠그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것”이라며 “민주당 관계자는 공명선거 감시활동의 일환으로 경찰과 함께 범법자의 도주를 막으려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현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거나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국정원 국기문란사건에 대한 당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당시 어떤 이유로 피의자를 감쌌는지,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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