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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관련단체들은 21일 오전 국회와 대검찰청 앞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 여성성폭력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출처: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 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 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 등 관련단체는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과 대검찰청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른 9시 30분 이들 단체와 곽정숙, 박은수, 이상민, 윤석용 의원 등의 공동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모연대 대전지부 김남숙 지부장은 대전 지적장애여중생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기존 수사 방법과 다를 것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장애자녀를 키우고 있는 많은 부모가 격분하고 있다”라고 분노를 표했다.
김 지부장은 “우리 아이들은 지적장애의 특성상 소극적이고 의사소통의 한계로 인해 친구가 없어 누구라도 호감을 보이면 그 자체로 좋아하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판단하지 못한다”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의 어찌할 수 없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수사가 이뤄지기를 모든 부모들이 기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과 대응과정의 문제점은 지난 2000년 강릉에서 마을 주민에 의해 7년에 걸쳐 성폭력을 당한 지적장애여성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바 있다”라면서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지만,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현재 피해를 당한 지적장애여중생은 전학을 가고 이사했지만, 가해자인 학생들은 버젓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라면서 “피해자는 어려움에 처해있고 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자유롭게 다니는 것은 잘못된 처벌이며, 국가가 제도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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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김남숙 지부장이 가해자 엄중처벌 등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이어 부모연대 등 관련 단체들은 이른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성폭력특례법에 따른 가해자 엄중 수사 및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피해여성의 장애로 인한 특성, 상황과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사법기관의 인식과 수사방식으로 인해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장애여성이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비난받고 또다시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며 사회적으로 성적 도구로 희화화되어 많은 장애여성이 평생에 걸친 성폭력 위험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모든 수사의 총책임을 갖고 있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장애여성 성폭력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서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의 발달장애여성 성폭력 시 피해자 보호 및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한 요구안을 보면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2006년 816건에서 2007년 888건, 2008년 1,177건, 2009년 2,379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 사건 중 강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52,9%로 전체 성폭력 사건의 피해 유형 중 강간이 차지하는 비율인 42%보다 더 높다.
하지만 2009년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장애여성 강간 건수 1,177건 중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234건에 불과하다. 또한 지난 4년간 검찰에 접수된 사건 가해자 중 단지 39%만이 기소되고, 기소된 사건들도 공판과정에서 가해자 처벌보다는 법원이 합의나 용서를 종용함으로써 실제 가해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한 처벌이 이뤄진다고 해도 평균 형량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기사제휴=비마이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