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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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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복귀한 곽노현 교육감, 20일 첫 출근

속전속결...이날 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

[2신] 1월 19일 오후 11시 13분

서울교육감 업무 복귀 뒤 20일 오전 첫 출근하는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안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철회 공문을 서울시의회에 보내기로 했다. 서울교육혁신 작업을 굽힘 없이 벌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곽 교육감 석방 뒤 업무 회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철회를 우선 요청하기로 했다"고 19일 오후 밝혔다. 곽 교육감은 20일 오전 재의 요구 철회 공문을 보낸 뒤, 오후에는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재의 철회를 거듭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서울시와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한편 곽 교육감은 20일 오전 학생폭력대책을 보고받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한다. 이 자리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시교육청의 범부서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1신] 1월 19일 오후 3시 13분
19일 풀려나는 곽노현 교육감.(출처=교육희망)

지난 해 추석 2일을 앞둔 9월 10일 새벽 구속 수감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올해 설날 3일을 앞둔 19일 오후 12시 52분 풀려났다. 곧바로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도 풀려 교육감 업무에 복귀했다.

300여 명 환영인파, 이대영 부교육감은 오지 않아

서울시교육청은 “곽 교육감이 석방 뒤 처음으로 시교육청에 출근하는 때는 20일 오전”이라고 밝혔다. 1심 선고 뒤 곧바로 풀려난 곽 교육감은 기자들 앞에서 심경을 짧게 밝힌 뒤 자신의 관용차량 에쿠스를 타고 법원을 나섰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충격과 걱정을 안겨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뒤 다음처럼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이번 재판을 통해 밝혀졌다. 그렇더라도 대가성과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승복할 수 없다. 나머지 재판 과정을 성실하게 임해 반드시 무죄를 받도록 하겠다.”

교과부 대변인 출신인 이대영 부교육감은 이날 곽 교육감의 석방 자리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대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천정배·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재판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을 직접 방문해 곽 교육감의 석방을 축하했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도 자리에 함께 했다.

이날 법원 앞에는 곽 교육감의 석방을 축하하기 위해 교육시민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의 시민이 모여들었다. 5∼6명의 초등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2시 52분 곽 교육감이 법원 건물에서 걸어 나오자 “곽노현”을 연호했다.

이날 법원을 나선 곽 교육감은 병원 진료를 마친 뒤 서울 화곡동 자택에서 측근들과 교육감 복귀 뒤의 업무에 대해 숙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 측근들은 20일 오전 곽 교육감의 안정적인 출근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출근 저지에 나설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모습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곽 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원, 박명기 교수에 대해 실형 3년과 추징금 2억원, 강경선 교수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금전 제공에 대해서는 유죄, 서울교육발전협의회 부위원장 직위 제공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 결과 곽노현은 단일화 당시 대가성 제공 약속에 대해 알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하며 검찰에서 이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전혀 없었다”면서 “2억을 제공한 동기는 복합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검찰에서 입증할 직접 증거 전혀 없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곽 교육감이 2010년 10월 중순 위법한 대가라는 것을 알면서도 박 교수에게 2억 원을 줬고, 이 같은 후보직 매도행위가 알려지지 않기를 기대했다”며 금전거래의 대가성을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박명기의 사퇴로 곽노현은 교육감직 당선이라는 이익을 얻었고, 2억 원이라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아무런 대가 없이 선의로 주기에는 너무 많은 액수”라고 설명했다.

박명기 교수와 관련 김 부장판사는 “박명기는 사실상 후보직 매도 행위를 했고 위법한 금전 지급을 계속 요구했다”면서 “2억 원을 받은 이후에도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는 등 선거에 해악한 행위를 계속한 점을 따져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휴=교육희망)
덧붙이는 말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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