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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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위원과 사수대 3인, 구속영장 기각

"장시간 크레인 농성으로 건강 회복 필요성 등 참작"

309일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였던 김진숙 지도위원과 사수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부산지법 영장 당직판사인 남성우 판사는 13일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김진숙 지도위원과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박성호, 박영제 및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 등 4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성우 판사는 “노사합의로 평화적으로 크레인에서 내려왔고 한진중공업 측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오랜 기간 크레인 농성으로 악화된 건강을 회복시킬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한진중공업 노사가 정리해고문제와 관련한 의견접근안을 한진중공업 노조 조합원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김진숙 지도위원은 고공농성 309일만에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또 김진숙 지도위원과 함께 137일간의 85호 크레인 중층 농성을 진행했던 박성호, 박영제, 정홍형 조합원도 함께 내려왔다.

앞서 검찰은 “김 위원이 10개월 이상 크레인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죄사실이 워낙 중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13일 "노사합의가 됐다고 범법행위를 처벌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하며 이들 4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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