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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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무공천 철회, 기초선거 공천으로 결론

정의당, “빗나간 새정치 경쟁, 대통령과 대선후보들 다 사과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지방선거 공천 관련 여론조사 및 당원투표 결과 ‘공천해야 한다’가 53.44%, ‘공천하지않아야한다’가 46.56%로 나왔다.

이날 조사 결과는 두 개 여론조사기관에 맡긴 국민여론조사결과 평균이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가 50.25%로‘, 공천해야 한다’ 49.75%로 보다 높게 나왔지만 권리당원 투표 결과국민 여론조사보다 공천하자는 의견이 크게 격차를 냈다. 권리당원 결과는 ‘공천해야 한다’가 57.14%,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는 42.86% 였다. 새정치연합은 전당원투표 결과와 국민여론조사를 각각 50%씩의 포션으로 환산해 최종 결과를 냈다.

이석현 조사관리위원장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국회 새정치연합 당대표실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한 후 안철수 대표는 “국민과 당원의 뜻이라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결과가 발표되자 기초선거 무공천 논란이 나온 직후부터 줄곧 반대해 왔던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재차 사과를 요구했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정당의 책임정치를 회복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다행스럽다”면서도 “빗나간 ‘새정치’경쟁으로 잘못된 약속을 남발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지난 대선의 세 후보들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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