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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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상고’, 교육청은 '포기' 검찰은 ‘오기’

해임무효 판결에 교육청은 상고 포기했는데 검찰만 오기

2심 재판에서도 ‘해임 무효’ 판결을 받은 일제고사 관련 교사들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교사가 속한 강원과 서울 교육청은 이미 상고 포기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검찰의‘오기 부리기식 상고’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2일 강원교육청에 ‘상고제기 지휘’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상고 기한인 오는 4일까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3일 현재 검찰에서 통보 받은 내용은 없다"고 밝혔지만 강원처럼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고가 점쳐지고 있다.

검찰은 강원 교육청의 포기 입장에도 불구하고 상고를 제기하는 이유로 △법원이 해당 교사들의 성실 및 복종의 의무 위반 인정 △해당 교사들의 법규 위반 사실 명백 △학생의 수업권 보호 필요 △ 법원의 재량권 남용 판단에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 적용한 점 등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강원의 일제고사 관련 해직교사들이 '해임 무효'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검찰의 결정에 항의하고 있다. 강성란 기자

전교조 강원지부와 서울지부는 3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일제고사 해임 무효 소송 검찰 상고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변성호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해직교사가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검찰이 짓밟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최고봉 강원지부 정책실장 역시 “같은 사안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전남 교사들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이 강원과 서울 해직교사에게만 ‘선택권의 댓가로 해직을 감내하라’고 말하는 것은 이번 상고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일제고사 해임 관련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교육감이 바뀌었고, 강원 및 서울 교육감은 선거 기간 동안 ‘일제고사 관련 해임 교사들의 항소 취하’를 약속한 바 있다. 이들 교육감들은 당선 이후에도 일제고사 관련 해직자를 복직 시킨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지난 달 2심 판결에서 ‘해임 무효’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해직교사들의 복직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컸다.

남정화 강원 해직교사는 "이길 줄 뻔히 알면서도 지금까지 복직하지 못한 것을 보면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이란 생각은 했지만 막상 현실화 되니 마음이 착찹하다"는 말로 현재의 심경을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나선 서울의 정상용 교사는 “2심 판결문을 받고 검찰의 상고 여부를 기다리는 내내 긴장의 연속이었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복직을 당연시 하는 주위의 축하 인사에 ‘아직 모른다’는 답을 하면서도 검찰이 상고하지 않고 복직이 현실화 된다면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야 하나 생각이 많았던 시간이었다고도 했다.

“며칠 전에는 학교로 돌아가 아이들을 만나는 꿈을 꿨다”는 정 교사는 “지금까지 3년을 기다렸고,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다시 기약없는 기다림이 시작됐지만 실망하지 않겠다. 꼭 학교로 돌아가 내가 보낸 3년의 시간 동안 알게 된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미 다섯 번의 재판을 통해 해임 무효라는 사법적 판단을 받은 위법 해직 상태를 연장하려는 것은 검찰의 오기부리기식 상고일 뿐”이라면서 “대법원의 판단 역시 지금까지와 다르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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