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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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명단 일베 간첩 낙인, 전혀 다른 인물 간첩 몰아 고소당해

통합진보당 구의원에 아이디·성별 다른데도 비슷한 아이디 검색해 죄수번호 부여

국제 해커집단인 어노니머스(Anonymous)의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해킹 회원 9001명 명단으로 간첩 낙인 마녀사냥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명단과 전혀 상관없는 이가 간첩 낙인을 받았다. 피해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무차별 마녀사냥이 통합진보당과 민주노총, 전교조 등을 주로 겨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후 대응이 주목된다.

  문제가 된 해당 게시물

통합진보당에 따르면 황순규 통합진보당 대구동구 의원은 5일 오후 대구 동구 경찰서에 자신의 실명과 트위터 내용, 사진까지 공개한 네티즌을 고소했다. 황순규 의원은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네티즌은 4일 저녁 8시 26분에 무차별 마녀사냥이 이뤄지고 있는 일간베스트저장소(http://www.ilbe.com 일베) 싸이트에 ‘*명_518PD’라는 아이디로 ‘[죄수번호1067]진성좌빨 황순규 보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죄수번호란 어노니머스가 공개한 명단 앞에 붙은 번호로, 일베에선 이들을 간첩으로 규정하고 그 번호를 죄수번호라고 명명한 것.

  간첩 낙인 찍기로 죄수번호를 부여한 게시물들

이렇게 ‘*명_518PD’가 공개한 게시물에는 남성인 황순규 의원이 목마를 태우고 있는 아들의 얼굴도 같이 실렸지만, 정작 명단확인이라며 올린 사진에는 성별이 여성(female)임을 보여주는 ‘F’와 다른 성을 쓰는 ‘*순규’라는 이름으로 게시됐다.

다만 ‘*명_518PD’가 해킹 명단에서 추적한 인물의 아이디 ‘tnsrb**’가 황순규 의원의 트위터 아이디인 ‘tnsrb’와 비슷했을 뿐이었다.

통합진보당은 “아이디가 비슷하다고 기본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폭로한 것”이라며 “황순규 위원장은 아이디 ‘*명_518PD’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또 “황 위원장과 같은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공안당국과 일부 보수세력들에 의한 마녀사냥식 인권침해가 진행된다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폭력적인 신상털기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형법상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배 소송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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