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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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전 쌍용차 지부장 항소심서 실형 3년

한 지부장외 노조 임원, 조합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9일 항소심에서 작년 정리해고에 반발해 77일 옥쇄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전 한상균 지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노조 임원이었던 한일동 전 사무장, 김선영 전 수석부지부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노조 실장,부장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조합원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해 모두 석방되었다.

재판부는 “당시 회사경영의 긴박성이 요구됐던 만큼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이들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며 “어떤 경우에도 법이 정한 테두리 밖에서의 폭력적 방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들에게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실업이 아닌 생존적 위협에 해당하고, 이후 스스로 파업을 끝내 대형참사를 막았다”며 양형 조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사는 대량해고를 막고자 작년 77일간 옥쇄파업을 전개한 쌍용자동차의 한상균 전 지부장을 비롯 노조간부, 조합원 22명 항소심에서 1심과 똑같이 총 9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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