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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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DAUM)에서 일하는 장애인노동자는?...0명

장애인고용 현저히 미달한 기업 1,994개소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가 2일 발표한 장애인고용저조기업 명단을 보면 1,000명 이상이 일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서울반도체에 장애인노동자가 단 한 명도 일하고 있지 않는 등 대기업일수록 장애인고용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다음 홈페이지 초기화면 캡쳐]

다음(DAUM)커뮤니케이션과 서울반도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각각 1,322명, 1,453명이지만 이중 장애인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아래 노동부)는 2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상시노동자 100명 이상 기업 중 장애인고용률이 1.3%에 미달하고, 장애인의무고용 이행 지도에 따른 고용 확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업 1,994개소의 명단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를 보면 장애인의무고용대상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장애인노동자는 총 10만 3,026명이었으며, 장애인고용률은 2.22%로 장애인의무고용률 2.3%에 0.08%가 미달했다.

특히 1천 명 이상 대기업과 30대 기업집단의 고용률은 각각 1.78%, 1.80%로 여전히 낮았다.

1천 명 이상 기업 중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서울반도체 외에도 지에스리테일(0.31%), 신한은행(0.55%), 이랜드월드(0.60%), 재능교육(0.63%), 하나은행(0.65%), GS건설(0.69%), 우리은행(0.71%), 하이닉스반도체(0.74%) 등도 장애인고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외국은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고용률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무고용대상 민간기업 1만 1,873개소 중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이행한 기업은 5,857개소,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6,016개소로 절반이 넘는 기업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장애인고용률은 각각 2.52%, 2,72%로 장애인의무고용률 3%에 여전히 미달했다.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명단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기업 명단은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의 '알려드립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 등에서 볼 수 있다.

한편, 민간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은 1993년부터 17년 동안 2.0%였다가 2010년 2.3%, 올해 2.5%로 상향 조정됐다. 2014년에는 2.7%로 더 높아질 예정이다. (기사제휴=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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