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에서 전국 최초로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강원도교육청은 30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빵과 장미’ 팀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해들누리’ 탐과 협약을 맺고 올 하반기부터 특성화고 학생들과 인문계 고3 학생들을 주된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날 이들은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강원도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과 “노동인권교육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은 강원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빵과 장미’ 팀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해들누리’ 팀은 교육과정 및 강사 지원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하반기 30학급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취업을 앞둔 특성화고 학생들과 수능시험 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인문계 고3 학생들이 주 대상이며, 학교의 자율적인 신청을 받는다.
노동인권교육의 내용은 ‘최저임금 간접체험’ ‘근로기준법 상식 ○×퀴즈’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산업재해와 대처방법’ 등 실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가령 ‘최저임금 간접체험’에서는 주어진 액수를 가지고 토론을 통해 가계부를 작성해 보고, ‘산업재해와 대처방법’에서는 업무와 인과성, 사용자의 관리책임 하의 근무조건 등을 알아본다.
민병희 교육감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하는 권리를 학교가 제대로 가르쳐야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나 취업했을 때 부당하게 대우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극도로 취약한 근로조건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가 필요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필수과정으로 포함시키고 내실 있는 교육 내용 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