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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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 내리고 적에게 처분 기다려”...내부 비판 일어

금속노조 충남지부 ‘즉각 총파업투쟁 조직’ 주문

민주노총 전국금속산업노조 충남지부(지부장 장인호)가 민주노총을 향해 ‘즉각 총파업투쟁 조직에 나서라’며 15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남지부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비롯한 노동기본권 말살음모에 총파업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에 대한 5월 12일 민주노총 중집(중앙집행위원회)에서의 일방적 폐기는, 전선에서 총을 내려놓고 적에게 처분을 기다리는 행위와 다름없다”며 “단단히 준비해 4월 28일 총파업하자던 다짐은 천안함 사태를 이유로 유보되었다. 그리고 6월 예정되었던 파업은 산별(산업별노조)의 참여부족을 이유로 또 폐기되었다”고 지적했다.

충남지부는 핵심적으로 “현 사태를 초래한 진정한 이유가 참여부족과 준비부족인가?”라고 반문하며 “총파업 폐기를 철회하고, 즉각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전열을 가다듬고 구체적인 전술과 조직화 방안을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민주노총이 타임오프 한도 결정과 관련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심위)에 참여해서 무엇을 얻었냐며 “투쟁과 교섭을 병행한다는 근심위 참여는, 수많은 논란과 지도부의 투쟁의지에 대한 회의와 불신을 낳았고 전선을 교란했다”고 일축.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민주노총의 근심위 참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에 매진했던 민주노총 지도부의 의지가 총파업 조직화 의지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며 “민주노조의 사활이 걸려있는 투쟁을 무기력하게 흘려보내고 나서,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파견대상업종 확대 저지투쟁, 최저임금 투쟁 등 산적한 사안에 어떤 기운으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인가”라고 우려하는 한편 민주노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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