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진보신당 대표단회의에서 조승수 대표는 외교부 제2차관으로 민동석을 내정한 사실에 대해 “2008년 촛불 정국에서 쇠고기 협상을 주도하며 대단히 촛불시민에 대해 적대적인 속내를 숨기지 않은 사람이 제2차관이 내정돼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표는 “당차원에서 민동석 차관이 당시 MBC [PD수첩]에 제기한 소송비용을 개인이 아닌 농림부가 세금을 지원해 진행한 것에 대해 고발할 것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MBC PD수첩 명예훼손건 공판 대응 보고’ 및 ‘변호사 선임내역’ 자료를 분석해, 농식품부가 이번 사건의 1, 2심 재판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PD수첩 재판 1심과 2심에서 총 1억600만원의 국민 세금으로 변호사비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 문제에 대해 농식품부는 “농식품부는 두 사람의 개인적 변호사 선임에 관여한 바 없다”며 “다만 명예훼손 소송의 핵심 쟁점들이 농식품부의 정책 및 업무수행의 신뢰 문제와 직결돼 있고 소속 직원들이 증인으로 나가게 돼 있어 농식품부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 법률자문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운천 전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은 지난해 3월 [PD수첩] 보도로 공직자로서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PD수첩] PD 6명 등 제작진을 고소했다. 1심 재판에서 [PD수첩]에게 무죄가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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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공개된 농식품부의 PD수첩 소송 변호사 비용 내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