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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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미국소 ‘민동석’ 고발 당하나

조승수 대표, “국민세금으로 PD수첩 소송비용 댄 민동석 고발 검토”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가 28일 국민세금으로 PD수첩 소송비용을 댄 민동석 차관 내정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오전 진보신당 대표단회의에서 조승수 대표는 외교부 제2차관으로 민동석을 내정한 사실에 대해 “2008년 촛불 정국에서 쇠고기 협상을 주도하며 대단히 촛불시민에 대해 적대적인 속내를 숨기지 않은 사람이 제2차관이 내정돼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표는 “당차원에서 민동석 차관이 당시 MBC [PD수첩]에 제기한 소송비용을 개인이 아닌 농림부가 세금을 지원해 진행한 것에 대해 고발할 것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MBC PD수첩 명예훼손건 공판 대응 보고’ 및 ‘변호사 선임내역’ 자료를 분석해, 농식품부가 이번 사건의 1, 2심 재판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PD수첩 재판 1심과 2심에서 총 1억600만원의 국민 세금으로 변호사비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 문제에 대해 농식품부는 “농식품부는 두 사람의 개인적 변호사 선임에 관여한 바 없다”며 “다만 명예훼손 소송의 핵심 쟁점들이 농식품부의 정책 및 업무수행의 신뢰 문제와 직결돼 있고 소속 직원들이 증인으로 나가게 돼 있어 농식품부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 법률자문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운천 전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은 지난해 3월 [PD수첩] 보도로 공직자로서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PD수첩] PD 6명 등 제작진을 고소했다. 1심 재판에서 [PD수첩]에게 무죄가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7월 공개된 농식품부의 PD수첩 소송 변호사 비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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