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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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조 가족 “끝까지 함께"

공장안에서 숙식하며 선전전 등 활동...'공권력 개입, 투입 안돼"

[출처: 김재영 미디어충청 현장기자]

[출처: 김재영 미디어충청 현장기자]

유성기업노조 가족대책위원회가 “문제해결이 될 때까지 조합원들과 함께 한다”고 밝혔다.

‘유성기업 노동조합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번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올바른 해결을 위해 활동해 나갈 것이다”며, “공권력이 개입ㆍ투입되어 이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심각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23일 오전 11시 아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밝혔다.

지난 18일 유성기업 직장폐쇄 이후 3일이 지난, 21일에 결성된 ‘유성기업 노동조합 가족대책위원회’는 공장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숙식을 해결하고 있으며, 농성장에서의 식사 제공, 공장 앞 선전전, 대시민 시내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조장우 미디어충청 현장기자]

가족대책위의 구성은 대표에 김혜숙(지회장 부인)씨와 신정숙(조합원 부인)씨가 공동으로 대표를 맡았으며, 사무국장, 조직국장으로 되어 있다. 현재 약 20명의 인원이 모였으며, 이 숫자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유성기업이 지난 2009년 합의한 노사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한지 5일이 지났다”며, “이 사태는 분명 유성기업이 노사교섭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공장을 정상화해 나가는 방향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동당ㆍ진보신당ㆍ민주노총은 공동으로 ‘유성기업 차량돌진 살인미수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가 현대자동차의 직접적인 주도와 개입, 이를 기초로 한 유성기업 사측의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무력화와 노조파괴를 위한 철저한 시나리오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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