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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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진보 소통합 관전 포인트 된 통합당 ‘전국운영위’

민주노동당 중재안 수용....조승수, “3자 통합의 메시지 고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 3개 정치세력이 통합하는 ‘자유-진보소통합’이 최종합의단계에 다달았다. 민주노동당은 17일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고 막판 이견을 보였던 지역 총선 후보자 선정을 위한 경선방식을 두고 국민참여당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신창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최고위원회에서 대승적으로 참여당의 제안을 만장일치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국민참여당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을 감안하여 12월 4일까지 통합 참여 단위의 모든 절차 완료하고, 11월 18일까지 과도기에 적용될 강령, 당헌을 포함한 합의를 완료하자”고 결정했다.

민주노동당은 18일까지 합의를 완료하면 최고위원회가 대의원 연서명 발의를 거쳐 11월 27일 대의원대회에서 3자 통합을 추인받을 계획이다.

통합협상 타결의 물꼬가 된 국민참여당 중재안은 “지역 후보간 경선방식 미합의 시 최종경선 방식은 통합직후 50명 이내로 구성될 전국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다만 민주노동당은 ‘연내’에 전국운영위에서 결정하자고 해 미세한 추가사항이 있다.

이에 따라 전국운영위원회 구성이 관전 포인트가 됐다. 지난 10일 3단위 실무협의 결과 전국 운영위원회는 통합정당의 과도기 대표단과 중앙위원회 체계 사이에 대의·의결기구로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방안은 중앙위 구성 방식을 적용한다.

이는 민주노동당 : 국민참여당 : 통합연대가 5.5 : 3 : 1.5 비율로 구성한다는 것으로 민주노동당내 당권파와 비당권파 대립 구도상 다양한 이슈에 따라 통합당 내부 연합전선이 그때그때 다르게 형성될 수도 있다. 따라서 통합 선언이후 전국운영위원 구성을 놓고 민주노동당 당권파와 비당권파 세력 간 치열한 내부 경쟁도 예상된다. 또 3개 단위가 통합 되면 중앙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어 중앙당 비율도 55:30:15명이 된다.

민주노동당의 결정을 놓고 통합연대 소속 조승수 의원은 “전국운영위에서 결정하자는 국민참여당 중재안에 ‘연내’라는 미세한 단서가 붙어 논의할 부분이 있지만 최종 종착역으로 탑승을 시작한 것”이라며 “지금부터는 빠르게 이합집산 하는 정치세력 사이에서 왜 3단위가 통합을 추진하고 뭘 하겠다는 것인지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 그런 고민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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