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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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민중의 어머니 이소선 끝내 운명

민주화 투사로, 노동운동가로 살아온 한평생

  전태일 열사의 묘소가 있는 마석 모란공원을 찾은 생전의 이소선 어머니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고(故)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자 1400만 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 어머니가 끝내 운명하셨다. 이소선 어머니는 지난 7월 18일 밤 자택에서 정신을 잃고 심장과 호흡이 멈춰 급히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다. 이후 서울대병원에서 기관지 절개수술을 받고 집 근처 한일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아 오다 3일 오전 8시 50분께 향년 81세로 별세했다.

“살아있다면, 그리고 40년이란 세월동안 마음이 안 바뀌었으면 죽으나 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했겠지. 비정규직과 함께 싸웠을 거야. 다 함께 해야 한다고 죽기 전에도 말했으니 말이지. 태일이가 이렇게 말했어. 자기가 죽으면 벽에 조그만 창구멍 하나가 뚫리는 거라면서 빛이 조금 들어오면 그거 보고 노동자들이 하나가 돼서 싸우고 권리를 찾으면 점점 그 창구멍이 커진다는 거야. 그 창구멍이 활짝 열리게 함께 싸워야 한다는 거지. 그게 점점 넓어지면 노동자들은 싸우지 말라고 해도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울 거라고. 근데 지금 창구멍이 있나 모르겠어. 다들 자기 살기만 바쁘지.” -이소선 어머니 생전 인터뷰 중


이소선 어머니는 1970년 11월 13일 아들 전태일 열사의 분신 투쟁 이후 민주화 투사로, 노동자의 어머니로, 노동운동가로 각종 투쟁현장에서 노동자 민중과 투쟁해 왔다. 이소선 어머니의 빈소는 서울대병원 영안실에 차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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