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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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5월- 지금 지역에서는] 안전보건협약 쟁취투쟁 선포식

안전보건협약 쟁취투쟁 선포식
포스코, 석면 사문석 사용으로 물의

한노보연 선전위원 타래

건설산업연맹은 28일, 석면 사문석 사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포스코에 안전보건협약 체결을 촉구하기 위해 ‘건설노동자 추모 및 안전보건협약 쟁취투쟁 선포식'을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 본사 앞에서 개최했다.

선포식은 “소리없이 죽어 나간 동지들의 죽음을 더 이상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추도사로 시작했다. 건설산업연맹 백석근 위원장은 "4대강 현장에서 20명 사망, 하루 2명의 건설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현실을 개탄하며 "건설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발주처와 원청사가 보장하도록 안전보건협약 체결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면추방네트워크 최예용 집행위원장은, “2010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석면사용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석면이 함유된 사문석을 26년 전부터 계속 사용해왔다”며 수많은 건설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을 석면에 노출시킨 포스코를 규탄했다. 또 사문석에 ‘자연적으로 포함된’ 석면은 처벌할 수 없다는 정부의 해괴한 입장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선포식은 투쟁결의문 낭독과 포스코와 석면사문석이 적힌 상자를 대형해머로 박살내는 퍼포먼스로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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