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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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4주기 추모영상


2009년 1월 20일 벌어진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개발 정책 실패의 상징적 사례이자 국가폭력에 의해 빚어진 비극이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참사현장은 개발이 중단된 채 빈 공터로 남아있다.

또한 용산 뿐만 아니라 중구 순화동, 경기 일산 덕이동과 김포 신곡마을, 뉴타운 등 많은 지역의 개발사업이 중단된 채 방치돼 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산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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