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계 고교생 10명 중 7명 일 한다

하루 4시간 이상 노동

전문계고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10명 중 7명은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교육희망>이 전문계 고등학생 25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이 결과에 따르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 83명(32.55%)을 포함하여 183명(71.76%)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는 부족한 용돈 보충과(59.56%)과 신발, 의류 등 상품 구입(21.86%)이었다. 이 밖에 유흥비 마련(10.38%), 학비 마련(4.37%)의 순이었다. 이 같은 현상은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학비 면제나 장학금 지급이 일반계 고교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응답자의 72.29%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나, 나머지 27.71%가 최저 임금 이하의 시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노동시간은 4시간 미만이 8.43%에 불과했고 4시간 이상이 90%를 넘었다. 이처럼 많은 노동시간에 시달리다 보니 학교 수업에도 적잖은 지장이 있었다. 경기 ㄱ정보고 김 아무개 교사는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은 부족한 잠을 학교에서 보충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아르바이트를 말릴 수도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사대상 학생 중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 액수를 알고 있는 학생은 77.65%로 나타나 자신의 기본적 노동권은 인식하고 있으나 자신의 권리 주장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