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1인 시위 340일째 가로수길 현장

바람이 다소 부는 가운데 5차 천막농성을 통한

해고의 부당성을 알렸습니다.


오늘은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했으며...


故 박홍길 수석님의 슬픈 사연과 유가족께 많은 위로와 격려를

부탁 드리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ISO 26000!


인권/노동/환경/반부패 등 제품,품질,생산성,손익(흑자)도

중요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과 노동자에 대한 인간중심

사람중심의 경영이 요구되는 시점이 아닐까요?


- 감사합니다 -


http://blog.naver.com/ll33156.do

이미지 안보이시면 위 블로그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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