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중징계 철회 요구 시도지부 농성 돌입

단식 18일 정진후 위원장 병원 이송 · 치료중

단식농성 18일째인 10일 정진후 위원장이 탈진해 병원으로긴급 후송되고 있다. 유영민 기자
정진후 위원장이 단식농성 18일째인 지난 10일 오후 2시께 교과부 앞 농성장에서 긴급 호출한 녹색병원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입원 · 치료중이다.

 

의료진은 "오랜 단식으로 몸 상태가 한계에 이르러 치료와 안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의 입원으로 단식농성은 중단됐지만 교과부 앞 농성은 계속 이어간다는 것이 전교조의 방침이다.

 

지난 달 24일부터 시작한 정진후 위원장의 단식농성에 이어 8일부터는 경기, 전북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시 · 도지부에서 정당 후원 관련 교사 중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교과부는 지난 4일 전국 시 · 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6월 20일 전까지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소집과 의결 요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일 현재 정당 후원과 관련한 교사들의 파면 · 해임 등의 징계를 위한 시 · 도교육청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징계대상 교사에 대한 문답서 작성을 요구한 교육청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 도지부는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 △법원의 판결 이후로 징계 연기 △징계 시효 완성자에 대한 징계 및 부당한 확인서류 제출 철회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전교조 교사 징계가 가시화되자 지난 1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의원 8명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교사 대량 징계는 교원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점을 의미하며 교과부가 심각한 정치적 편향을 드러냄으로서 국민을 혼란케하고 있다"면서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징계를 강요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무시한 위법·편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10일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정당 후원 관련교사 16명 전원에게 파면·해임 방침을 밝히고 이번 주 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