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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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익, “국민의 삶 파탄 내는 청와대, 공포스럽다”

불법사찰 검찰 부실수사 “안타깝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이 불법사찰이 청와대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정황들이 계속 포착되면서, 피해 당사자인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가 “공포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심경을 밝혔다.

특히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불법사찰에 대한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증거들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어, 검찰의 부실수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때문에 사찰 피해로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는 검찰의 부실수사와 청와대의 사과, 또는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더욱 큰 고통을 받고 있었다.

김종익 전 대표는 27일,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전히 정부는 사과나 원상 회복, 손해배상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저를 대하는 이런 모욕적인 처사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국정감사 기간, 검찰총장이 불법사찰 수사에 대해 “성공한 수사라고 볼 수 없다”, “수사가 미비하다”라고 인정했지만, “그러나 다시 할 것은 없다”라고 말해 검찰 수사는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안은 채 종결한 꼴이 됐다. 때문에 검찰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해 당사자는 권력기구로부터의 공포와 의혹을 떨쳐낼 수 없게 됐다.

김종익 전 대표는 “불법사찰건은 국민의 삶과 안정을 지켜줘야 할 국가권력이 도리어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때문에 신중하고 철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부실수사와 같은 말이 나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치권력에 대한 불법 사찰에 대해 “청와대는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권력기구인데, 그런 엄청난 곳에서 정치권력과 아무 관련 없는 저를 사찰했다는 공포는 정말 감당하기 어렵다”고 심경을 전했다.

김종익 전 위원장은 이번 불법사찰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공포를 계속적으로 토로했다. 그는 “청와대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파탄 내는 곳이라는 공포는 저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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