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지난 3일 전주지법이 지정 취소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받아들인 데 대해 전교조를 비롯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재판부가 우리나라 공교육체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역 교육의 왜곡과 기형적인 고등학교 체제에 따른 공교육 파행 사태를 간과했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 역시 “전북도민과 교육계의 우려를 자아내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전했다.
자율형사립고를 반대하는 익산시민대책위원회, 군산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도 "지역의 여론과 민심은 물론이요, 장기적인 교육적 전망조차 고려하지 않은 재판부의 결정 앞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율고 취소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본안 소송에서 위법하게 될 여지가 있다”는 소결론을 내렸다.
도교육청이 법정부담금 납부 불확실성에 따른 피해가 학생·학부모에게 전가된다는 주장에 대해 미래의 불확실성만으로 자사고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자사고의 납입금이 일반 인문계보다 3배가 많은 것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지 못해 불가피하며, 학생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배려 대상자로 선발해 납입금을 면제한다는 점에서 자사고 지정이 고교입시제도 근간을 흔들지는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재판부는 사학재단의 법정전입금 미납을 일반적인 현상으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의 자사고가 법정전입금 100%이상 납입하거나 100%에 근접한다는 사실을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한 “군산의 경우 전북외고, 자율형 공립고인 군산고에 이어 군산중앙고까지 자사고로 가세하면 평준화가 완전히 깨질 것이다. 익산은 지역 내 고교동문 패권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중학생들의 역외 유학이 심각한 상황에 도달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익산과 군산의 고교평준화는 해당 지역 주민과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얻어낸 결과물이다. 이를 해체하려는 두 사학의 부당한 시도를 막아낼 것이다”고 전했다.
자사고 반대 대책위는 "익산 남성학원은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903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가져다 쓰면서 정작 사학이 낸 재단전입금은 2008년 200만원, 2009년 400만원이 고작이었다"면서 "앞으로 자사고로 지정이 되면 국고에 의존하지 않고 학부모들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이어 "재판부에 깊이있는 교육적 비전과 고민을 가지고 신중한 판결을 주문함과 동시에 도교육청에 끝까지 소신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재량권을 넘어선 행위라는 판결에 대해서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법적으로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이 도교육감에 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실질적으로 지정요건에 부합하지도 않고 2년이 다 되도록 지역 여론조차 수렴하지 않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은 도교육청의 결정은 도민들의 요구에 의한 필연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기사제휴=참소리)

